**폭력은 전 세계 여성 노동자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그중 성희롱이 가장 빈번한 형태입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 인권의 침해입니다. 이는 성평등 실현에 대한 장애물이 됩니다. 일터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권리, 안전, 건강, 존엄성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조합의 근본적 과제입니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다음 사항을 약속합니다:
- 1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괴롭힘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성차별과 폭력을 영속화시키는 태도와 행동을 규탄합니다.
- 2젠더 문제를 우리 노동조합의 우선 과제로 다루고, 여성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이에 맞서 싸우기 위한 활동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배정합니다.
- 3조합원, 직원, 대표자들의 인식을 높이고, 일터와 노동조합 내에서 폭력과 괴롭힘을 근절하는 일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여 우리 노동조합 내에서 여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 4조합원들이 특히 일터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맞서도록 독려합니다.
- 5여성에 대한 폭력의 예방과 이에 맞서 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캠페인을 조직합니다.
- 6고용주들에게 일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맞서 싸우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할 것, 그리고 여성이 일터에서 괴롭힘이나 폭행을 당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안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 7여성에 대한 폭력과 괴롭힘 근절을 위한 요구를 우리의 단체교섭에 포함시킵니다.